answers to antichristisms

화요일, 9월 04, 2007

종교세 납세와 참정권

납세와 참정권..


국가의 어려운 제정상태를 의식해서 세금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서의 노력적 당위성이 있다고하면 그것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벌기위한 것과 이윤창출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금징수로서의 의미와 규정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각주1)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는 것과 같은 것도 앞으로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좋겠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측면을 야기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전문업종의 사람들의 세금을 받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돈을 벌기위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기만된 여론조작이라고 함을 읽을 수 있고 국민 여론적 통계는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의 의미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함이 옳은 것입니다.


통계의 중요성과 고려는 마음에 두어야 하지만 그러한 그러한 조작과 기만성도 같이 있음에 대한 것도 적지 않게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납세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은..

납세를 하게 되면 참정권과 같은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직자를 마음에 두고 언급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들이 기초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각주2)

기독교를 비판했던 프랑스에서도 똘레랑스라는 입장에서 정교의 분리를 말하고 있거늘, 참정권도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납세에 대한 의무만 강요한다는 것은 정교의 혼란을 가져올 것에 대한 생각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이미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정치에 대한 호응과 그러한 참정권적 입장에 찬성하고 있고 그것에서 주고 받는 세상의 청지기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이 기독교의 참된 실재적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서 불의한 청지기적 비유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에서도 신학적 사조라고 하는 것이 헝켜서 자유주의적 개념에서 정교의 분리적 입장을 말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들의 주류적 개념에서 있게되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발취하는 것도 분별없는 인용적 정신이고 그러한 정신에서 국민의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를 세운다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교의 분리..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 참정권을 무시한 납세의 당위성을 말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똘레랑스적인 그러면서도 정교의 분리적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종교인 성직자의 세금운운은 하지 않는 것이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정교의 상관성이 있으나 정치가 신앙을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적 측면에서 정치를 말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의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국가와 신앙의 범주이해에 대한 결핍으로 오도되어진 여론을 등에 엎고 정교혼합에 따른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존재를 맡긴다는 중심의 신앙고백으로 돈과 상관없이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종들의 모습의 실상입니다.


세대가 어렵다보니 그러한 섬김을 섬김으로나타나는 예물을 돈벌이로 생각해서 탐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돈을 사랑하는 악함이 국가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악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론의 수렴이라는, 통계라는 개념의 고려성을 실제성으로 생각하기 앞서 납세라고 함의 기준점과 의미와 그에 따른 청구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겠고, 주의 종들은 그 섬기는 예물을 바르게 받지 못할 때에는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geocities.com/vos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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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의 합목적적인 활동을 전제로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에, 직업이라고 해석 가능한 것이, 직업 비로소 그 직업 자체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같은 측면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적 입장에서는 수입을 위한 합목적적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창출이라는 개념으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세금을 의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주2)예를 들어, 한해에도 신학교에서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몇백명씩 된다고 할 때에 그들이 그러한 참정권에 따른 권익을 주장하고 교회 개척을 한다면 그들을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비로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성직자는 설교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선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체들이 모두 정치적인 참정권에 따라서 '이익단체'로서 '압력단체'로서 맨날 국가에 데모한다고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어진 상황과 또한 정치적 참정권을 통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합법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국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보장되어지고 해석적 적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합법적 당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